행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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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계획서 제출한 건축물 223동서 실시

내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첫 부과하는 가운데 양 행정시는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건축물 2643동에 총 105억1600만원이다.

이 중 제주시 149동, 서귀포시 74동 등 223동에서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 32억9200만원의 감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 예상액은 72억24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 행정시는 오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행 조건은 대중교통 이용(종사자 교통카드 지급), 차량 2·5·10부제 시행, 자전거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다.

도내 대형 건물들은 숙박과 관광시설 등 서비스업종에 몰려있어서 주차장 유료화, 부속주차장 지역주민 개방, 직원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한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했다.

예상 부담금이 가장 많은 건축물은 드림타워 11억원(감경 전 부과액), 제주국제공항 4억3700만원, 중문롯데호텔 3억8200만원, 해비치호텔 3억4200만원, 제주대학교병원 2억5700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원인자(건물주)에게 부과된다.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250원, 3000㎡~3만㎡은 12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8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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