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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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땐 사직해야
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내년 1월 3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20일 앞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후보자 등록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한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예정 선거구는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홍동, 대천·중문·예래동 등 3곳이며, 총선 30일 전까지 재·보궐 사유가 발생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1월 16일까지 현직 도의원이 사직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구별로 제주시갑 10명, 제주시을 9명, 서귀포시 6명 등 모두 2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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