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역할 입증한 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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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례적인 장마와 잇단 태풍이 덮친 제주 들녘은 한숨으로 가득했다. 태풍 ‘링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타파’가 강타하면서 대부분 농작물에 생채기를 남겼다. 농가의 시름을 깊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마당에 비상품과가 많이 발생한 감귤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적잖은 보험금을 타게 됐다는 것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자연재해를 입은 감귤농 4478농가에 16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보험을 가입한 농가 중 75%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제하면 해당 농가들은 총 6억2800만원을 내고 24배나 많은 160억원을 돌려받게 된 셈이다. 이쯤이면 재해보험이 농가 피해를 극복하는 바람막이 소임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감귤농 가입자만 해도 2017년 1563건(747㏊)에서 2018년 3723건(2077㏊), 2019년 7879건(4567㏊) 등으로 급증세다. 2년 만에 5배를 넘었다. 수확량이 줄거나 결점과 등 피해 사례가 입증되면 보험이 적용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전체 농작물로 확대되는 중이다. 보험료는 정부 50%, 제주도가 35% 지원하는 만큼 농가 부담은 15%에 머문다. 해마다 태풍과 기상이변에 노출된 제주 농가로선 여간 다행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만한 효자가 따로 없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가뭄 등 불의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귤 외에 일반 밭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도 증가세라 하니 고무적인 일이다.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야 옳다할 것이다. 당국은 이를 적극 지도·홍보하고, 꾸준한 재정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농가들도 재해보험은 영농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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