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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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시와 대체지 발굴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제주농산물 직판장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3년 도농간 농산물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해놓은 토지)에 지역 특산품 직판장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제주도는 1998년 5월부터 서울 서초동 체비지 991.5㎡를 무상으로 임대, 1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 철골조립식 가설건축물(연면적 957.5㎡)을 지어 약 20년 동안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운영(위탁)해 왔다.

직판장 연 매출액은 농산물 6억원, 축산물 5억원, 수산물 1억6000만원, 기타 13억원 가량이었다.

대부기간이 지난 2018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제주도에 부지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부지 매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매장 철거 지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8월 지상물매수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소송을 비롯해 ‘변상금부과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올해 8월 기각됐고, 10월에는 소송까지 패소했다.

제주도는 행정심판 청구 등이 가각됨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 14일 서울시에 변상금(1769만원)과 연체료(330만원) 등을 모두 납부했고, 직판장 철거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변상금 등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직판장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직판장 대체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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