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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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부터 마을 활동가 양성·운영등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내용에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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