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부터 ‘마을 활동가 양성·운영’ 등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내용에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