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9개 용도 구역 지정···관리 ‘강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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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내년 6월 최종 고시
해수부 지난해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따라 마련
어업 활동 보호·에너지개발 구역 등 9개로 지정
‘환경·생태계구역 확대’ 방점···개발 절차 등 강화

제주바다가 9개 용도 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바다 특성에 맞춰 어업 활동 구역, 에너지 개발 구역 등 용도별 9개 구획으로 나눠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담은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세워, 내년 6월 최종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맞는 통합관리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도청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관련한 첫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시된 초안에는 관리대상 총 면적은 1156.40로 이 가운데 어업 활동 보호구역 5829.05(55.96%)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0%) 에너지개발구역 12.16(0.12%) 해양관광구역 40.00(0.38%)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245.24(2.35%) 연구·교육 보전구역 3.00(0.03%) 항만·항행구역 19.61(0.19%) 군사 활동구역 436.50(4.22%) 안전관리구역 17.74(0.17)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나머지 3809.40(36.57%) 구역은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은 제주지역 특성상 지금까지 광물자원 채취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우선은 활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정했다.

현재 9개 해양용도구역별 이용 현황은 에너지개발은 화력·원자력 2개소·조류발전시설 1개소·LNG 시설 1개소·해상풍력시설 2개소·해상풍력단지 3개소 등이 가동되고 있고 해양관광의 경우 지정 해수욕장 11개소·마리나항만 및 시설(예정구역 포함) 6개소·어촌체험마을 6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 해양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개발구역 외에 해상풍력단지 등이 조성될 때는 사업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자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통과한 이후 해역이용협의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인허가 이전에 먼저 해수부와 적합성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할 입지가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닐 경우 사업자는 제주도를 통해 용도구역변경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협의회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년 6월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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