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7.26%가 쟁의행위 찬성···23일 결과 '촉각'
국내 먹는샘물 시장 1위의 ‘제주 삼다수’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11시까지 성과급 지급 여부를 놓고 조합원들 605명을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5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8표, 반대 16표로 97.26%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3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24일 대의원 회의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 측은 근로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처우에는 근속승진과 직급체제 개편, 성과장려금,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23일 조정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결렬되면, 대의원 회의를 거쳐 쟁의 행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부분파업, 총파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