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용도 구역 지정, 갈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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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해양공간관리계획’을 내년 6월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주요 골자는 제주 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즉 바다도 토지처럼 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구역을 지정한다고 보면 된다. 많은 이들이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도가 밝힌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 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이다. 이들 각 구역을 해당 명칭에 걸맞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론 수렴은 필수이며, 보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해양공간계획법’의 후속 조치다. 취지는 해양 공간 선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해양공간계획 수립 효과가 검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 갈등으로 10년 정도 중단했던 해상풍력 사업을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갈등 조정을 거쳐 허가했다. 멸종위기 고래와 선박이 자주 충돌하는 곳에선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선박 항로를 변경했다. 이런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물론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규제 강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되면 에너지개발구역 외의 공간에서 해상풍력단지 등을 조성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사업자는 인허가 이전에 먼저 해양수산부와 ‘적합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후보지가 에너지개발구역이 아니면 제주도를 통해 용도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주민 민원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제주도는 내년 최종 고시에 앞서 관련 계획안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는 물론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 용도구역 지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갈등을 증폭시키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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