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도민에게 서비스 제공
제주지역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9일 내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1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도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12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지만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축물 17만8192동 가운데 33.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발적인 내진건축물 설계와 보강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붕괴 확률과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은 스스로 자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건물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세 진단권고, 보강공법 사례 및 비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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