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제주 녹지병원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소송 답변서 제출에도 변론기일 아직 안 잡혀
녹지 측도 별다른 움직임 없어…JDC, 결과 ‘예의주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외국인 전용 조건부(부관) 취소 소송’,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뒤집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에 녹지그룹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의료법이 정한 90일 이내 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에 따라 제주도는 일단 소송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은 지난 11월 제주지법에 행정소송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녹지병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별다르게 진행된 사항은 없다. 일단 (제주도의) 답변서까지만 접수가 됐고, 그 이후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내로 기일이 잡히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제주지법에 행정부가 하나 밖에 없고, 사건이 밀려 있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일단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소송결과 녹지병원이 조건 없는 온전한 개설허가를 얻을 경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JDC는 온전한 개설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녹지그룹·제주도와 협의해 건물 활용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DC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센터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산업 육성과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