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수처법안 표결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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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지난 28일 자정 종료됐다.

여야는 이에 따라 표결에 대비해 표 점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와의 공조로 의결정족수(148)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안을 놓고 의원들 간 시각차가 노출, 이탈표 규모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무소속 등 의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각각 부여토록 해 4+1 협의체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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