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교통사고 나면 처벌 받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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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리기가 먼저인가, 안전운전이 우선인가.’ 구급차와 소방차 등이 긴급 출동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정상 참작은 하지만 어디에도 면책 규정이 없다. 구급대원들이 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긴급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구급대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게 현주소다.

근래 제주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응급환자를 태운 119구급차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다. 소방당국의 집계 결과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차량의 교통사고는 모두 1790건에 이른다. 매일 1.2건의 교통사고가 생기는 셈이다.

이처럼 긴급차량의 교통사고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업무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하기 위해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교차로를 지나고, 때로는 중앙선을 넘기도 한다. 이른바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혼잡한 도로 사정에서 빠르고 안전한 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나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해 신호 또는 속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사고 조사나 재판에서 정상 참작이 있지만 면책 규정은 아예 없는 것이다. 응급 처리를 위한 공무 수행 중 생기는 불의의 사고인 만큼 제도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급대원과 소방관 등의 면책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도 거는 이들에게 책임 부담을 지게 한다니 부끄럽고 황당하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면책조항에 찬성하는 만큼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들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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