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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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자기계발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주민, 19~34세 미취업자,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 2년이 경과한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예비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매월 1~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한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해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직 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하며, 구직 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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