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정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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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디지털 광고물 세부사항 없어 심의조차 불가
다변화는 광고 문화 대응 위해 조례 개정 방침

전국적으로 미디어파사드, 키오스크 등 디지털을 활용한 옥외광고물이 늘고 있지만 제주지역 관련 조례에는 이를 관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지자체 곳곳에 시범 사업으로 설치되고 있다. 기존 옥외광고보다 화질이 선명하고 몰입감이 뛰어나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 사업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광고 유형이기 때문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올해 3월 완공예정인 가운데 사업자는 건물 외부에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조례에 세부사항이 없어 아예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디지털 광고물 등 다변하는 광고문화를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작성해 내달 규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세부내용이 없다최근 건축물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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