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 농가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월 급여로 180만원 이상(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참가 자격은 제주시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법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기존 90일 외에 5개월(E-8비자)이 신설돼 농가에서는 고용기간 선택이 다양해졌다.
제주시는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인원 배정을 요청하고, 오는 3월 중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계절근로자 123명을 61곳의 농가에 배치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와 결혼이민자의 가족 상봉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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