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간단체 선심성 해외 시찰 예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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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단체에 자부담 없이 선심성으로 지원하던 해외 시찰(견학) 예산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국내·외 시찰 등 경비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계획 2020년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단체 주관 해외 시찰 경비와 관련해 ‘집행부서에서 편성하면 선심성이 아니고, 의회에서 증액하면 선심성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경비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혁신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자부담이 없는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문화제 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사례금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행정 직접 주관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실비는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 주관 해외 견학의 경우에도 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의회에서 증액해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모 단체 주관으로 추진한 선진농업현장 견학 행사에 자부담(50%)이 필요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외에도 도민시책 개발 민간인 해외연수, 청렴 선진지 벤치마킹에 민간인해외여비 과목으로 편성·집행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목적이 아닌 해외 시찰 등의 경우 자부담이 필요한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특히 해외 시찰 등 연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예산편성 및 집행불가 등의 패널티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주형 혁신 예산 제도를 본격 적용하고 사안별로 개선계획 등을 구체화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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