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규제 강화···지역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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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2024년 ‘제주도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
4개 구획 지정해 지역별 조명 제한 기준 등 마련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빛 공해 민원은 201616, 201728, 20186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개발지 또는 계획지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반영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4개 구획으로 나뉜다. 1종 구역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744.02의 면적에 해당된다. 1종 지역에서는 필요 이상의 조명 활용은 제한되고,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종 구역은 도내 읍면지역을 비롯해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면적은 1241.99로 제주지역 전체면적의 60.3% 해당된다. 이 곳에서는 안전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환경이 형성돼야 한다. 특히 제2종 구역 대부분은 농작물 재배 지역으로 생육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상향광 등이 없는 조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3종 구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제주도내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면적은 57.04로 제주지역 전체면적의 2.8%에 해당된다. 3종 지역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란한 조명은 설치되지 못한다.

4종 구역은 바오젠거리, 시청인근, 중문사거리, 칠성로 상점가 등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명환경을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활발할 때는 화려한 조명이 허용되지만 비 활동 시간대에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은 켤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 65.5%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시 노형동 지역을 빛 공해 방지 실행 시범지구로 지정해 빛 공해를 야기하는 조명기구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빛 공해 관리운영 체계도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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