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획 지정해 지역별 조명 제한 기준 등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빛 공해 민원은 2016년 16건, 2017년 28건, 2018년 6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개발지 또는 계획지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반영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4개 구획으로 나뉜다. 제1종 구역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744.02㎢의 면적에 해당된다. 제1종 지역에서는 필요 이상의 조명 활용은 제한되고,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종 구역은 도내 읍면지역을 비롯해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면적은 1241.99㎢로 제주지역 전체면적의 60.3% 해당된다. 이 곳에서는 안전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환경이 형성돼야 한다. 특히 제2종 구역 대부분은 농작물 재배 지역으로 생육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상향광 등이 없는 조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제3종 구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제주도내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면적은 57.04㎢로 제주지역 전체면적의 2.8%에 해당된다. 3종 지역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란한 조명은 설치되지 못한다.
제4종 구역은 바오젠거리, 시청인근, 중문사거리, 칠성로 상점가 등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명환경을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활발할 때는 화려한 조명이 허용되지만 비 활동 시간대에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은 켤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 65.5%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시 노형동 지역을 ‘빛 공해 방지 실행 시범지구’로 지정해 빛 공해를 야기하는 조명기구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빛 공해 관리운영 체계도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