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인상…13일부터 적용
道,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인상…13일부터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자 및 개별건축물에 물리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다시 인상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자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을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많은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364만560원/㎥로 전년 357만7250원보다 7만6000원 가량 인상했다.

이와 함께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도 1㎥당 172만1230원으로 인상했다. 종전은 169만1300원이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인상분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대상구역 전역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인상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