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관련 사업 예산은 있는데 집행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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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 등 7개 사업 3억2400만원 예산 확보
도의회, 부대의견 통해 갈등해소특위 활동 종료시까지 집행 불가
도, 관련 사업 서둘러 추진해야...도의회, 도민 의견수렴 절차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들이 모두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처리하면서 ‘제주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활동 종료 시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와 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제2공항 관련 예산은 7개 사업, 3억24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제2공항 민간협의기구 운영, 지역주민 지원 등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관련 사업 중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 계획수립 용역’은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인근 80만㎡ 부지에 제2공항 종사자와 이주대상자를 위한 주거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70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도 3000만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기반시설 사업을 서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력기구 운영(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7000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3000만원) 등의 사업도 예산은 반영됐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제2공항 관련 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활동 종료까지 제주도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는 최근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는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이해관계자 분석 등 용역, 도민의견 수렴, 권고안 작성 및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14일 활동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관계자는 “제2공항에 대한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5월 중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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