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법안 제안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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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 10일 오픈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받으면 청원 가능...상임위서 심사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10일 오픈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 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 동의가 진행된다.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2017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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