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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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부 부처 소관 400개 사무 지방에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자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해양수산부의 35개 항만시설 개발권과 운영 권한, 국토교통부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9개 사무 등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04년 참여정부부터 추진했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끝에 16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2·3차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 연금 3’(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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