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주공항 부지관리 소송에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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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항공사 일부 승소...변상금 3334만원만 인정

제주국제공항 내 국유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간 소송전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청은 공항공사에 부과한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수 억원의 변상금을 못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항공사가 제주항공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항공사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는 2015년 조달청이 실시한 국유재산특례 점검결과에 따라 제주항공청에게 제주공항 착륙대와 계류장, 주차장 등 부지가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변상금 부과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청은 2016년 공항공사가 2011년부터 5년간 제주공항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1000분의 25의 산정률을 적용, 변상금 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청은 2017년 산정률에 착오가 있다며 1000분의 50을 적용한 변상금 3억2800만원으로 변경, 사전통지 없이 1억64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주항공청에 순차적으로 편입 국유지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제주항공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2013년부터 유상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준공 예정인 제주공항 확장공사 에어사이드(활주로·주기장 등)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랜드사이드(탑승동·터미널 등) 토지는 한국공항공사에 소속이 되도록 합의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추가 부과에 대해, “행정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 랜드사이드 토지의 변상금 부과와 관련,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청이 부과한 변상금 중 3334만원만 인정하면서 공항공사가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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