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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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설 명절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위반 여부를 비롯해 생산, 유통 및 가격동향 등을 파악하고, 유통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에 대해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 단속될 예정이며,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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