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연납, 재테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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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시중 예금금리가 연 2%를 밑돈 지가 꽤 지났다. 연초에 1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그 이자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저축만으로 돈을 불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전화 한통으로 혹은 클릭 한번으로 쉽게, 그리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세테크가 있으니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아껴서 내자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던 후불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에게 연세액의 10% 할인해주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할 기회는 1년에 4번, 1월(10%), 3월(7.5%), 6월(5%), 9월(2.5%)인데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은 1월이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는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새해 경자년은 흰색 쥐띠의 해로 풍족함과 번영을 상징하며, 총명함과 부지런함도 가졌다고 한다. 재테크는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풍성한 한 해를 위한 시작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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