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금체불 7억원···대책 마련 ‘절실’
제주 임금체불 7억원···대책 마련 ‘절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도 급증
제주도, 23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활동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서 7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총 187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2.85% 늘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체불액은 112억으로, 전년 대비 3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1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체불임금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액은 68억원이다. 청산된 체불액과 사법처리 중인 체불액을 제외하면 앞으로 처리돼야 할 체불임금은 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원과 비교해 55.38% 감소한 수치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수도 1740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9개소에 비해 5.38% 줄었다.

이처럼 전체 체불임금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91%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액 178740만원 중 해결된 금액은 85390만원으로 47.77%가 해결됐다. 사법처리 중인 체불액은 85260만원, 앞으로 처리해야 할 체불액은 809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30만원과 비교해 7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체불임금 7억원 중 11.28%에 달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전체의 4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설업(18.27%), 소매 및 음식숙박업(17.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3일까지 관공서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민간부문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