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CCTV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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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안전한 민박문화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6400만원(보조율 50%)으로 개소당 CCTV설치비 1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면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규모·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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