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으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학교는 대부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혹은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할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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