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난해 사업장폐기물배출 사업장과 처리업체 283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과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외 장소 등이다
서귀포시는 16건의 위반사항 중 4건을 고발하고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영업정지 2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건 등 행정처분을 취했다
올해도 서귀포시는 오염피해로 인한 민원신고와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보관시설 설치 적정 여부, 처리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불법매립이나 소각행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조차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 해 시정하도록 하고, 무거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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