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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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차량용 소화기라고 하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설치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왜 차량 전용 소화기를 따로 구비해야 할까?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에 발생한다. 차량 내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손이 닿기 쉬운 장소에 두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3만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으로 볼 수 있다.

5인승 차량은 전체 차량 화재의 47%를 차지한다. 5인승 차량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탑승하는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 57조(소화설비)에 의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의 개수와 능력 단위가 정해져 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 1대 설치 의무 규정이 승용자동차 7인승이나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5월 이후 출시되는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돼 출고될 예정이다.

새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량용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지금부터라도 비치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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