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찬성 요건 충족...30일동안 10만명 동의 받아야 성립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1호 국민입법청원이 14일 공개됐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후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 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공개된 14일을 기점으로 최대 30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게 된다.
이 기간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10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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