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체불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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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둬 도내 건설현장 임금체불 행위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대금 체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집중 단속 기간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 된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도 이뤄진다.

아울러 최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접수된 현장 및 전년도 체불 사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 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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