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행위제한 완화…토지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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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고,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또 미집행 도시공원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용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열수송시설, 송전선로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포함되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서도 소규모(33㎡ 이하, 1층)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또 어린공원에는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규정 도입(2005년 12월)전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의 경우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공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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