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진 학교폭력...중1도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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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제4차 학폭 예방 대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한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연령을 낮추는 한편 중대 사건 가해자는 빠르게 별도 시설에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더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1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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