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조로 부실공사 사실로...공무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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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이 투입된 제주시 애조로(아라~회천) 도로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골재를 조달했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조로 건설공사업체 소장 최모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 현직 공무원 양모씨(50)와 공사 책임감리원 나모씨(59)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4~2016년 애조로 도로 개설에 사용될 보조기층 골재 6480㎥를 공급 받은 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도로포장 보조기층은 50㎜이하의 골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큰 돌을 사용, 땅 꺼짐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씨는 또 28차례에 걸쳐 품질인증이 없는 골재 8152㎥를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와 양씨, 책임감리원 나씨는 2015년 8월 국비 8억원의 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 서로 짜고 실제 공시비보다 높은 비용의 검사조사를 꾸며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 2016년 6월 설계도에 따른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 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교통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문서 위조는 행정 신뢰를 저해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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