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영세 농가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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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도내 고령농 및 소규모 등 영세 축산(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농가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시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되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비사 증축 등이 어려운 영세농가가 문제다.

이에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영세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한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 방안 마련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영세 농가를 위한 공동 퇴비장 마련 예산 편성 ▲관련 장비 구입시 일정금액 지원을 위한 매칭사업 시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부숙도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며 “제주도 및 농가 자체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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