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오빠넷’ 운영자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고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오빠넷’ 인터넷 사이트로 음란 동영상 2만5552건을 유포한 혐의다. 불법 동영상 중 236건은 아동 음란물로 파악됐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 1건당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며 접속자를 끌어들여 1억7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고씨는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인터폴,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의 협력 수사로 지난해 4월 26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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