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위해 천연동굴 파괴한 업자 징역형
부동산 투기 위해 천연동굴 파괴한 업자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생쟁이왓굴 파괴하고 종유석과 암석 이용해 대형 석축 쌓아

(사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파괴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생쟁이왓굴’ 전경.

부동산 투기를 위해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불법으로 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농업회사법인 운영자 이모씨(6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내이사 박모씨(5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소속된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토지 9986㎡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으나,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다.

현장 조사를 나온 공무원은 문화재지역이라고 고지했지만 이들은 개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2016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지만 영농활동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해 왔다.

이번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한 4필지를 단기간에 매매해 10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