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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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위원회, 17일 심의 결과
차량 진·출입구 3개→2개소로 축소
고도완화 따른 공공기여 방안 마련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재심의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도주공아파트 사업자가 제출한 3개소의 차량 진·출입구를 2개소로 축소하고, 단지서측 도로(부출입구)3차로 능률차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교통혼잡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 도로변에 보도를 설치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업자가 재건축에 따라 기존 30m에서 45m로 고도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계획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 기여도 방안에 공공용지를 조성하도록 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공용지가 비상도로와 중첩돼 있어 면적을 재산정 하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42110부지에 지하 2, 지상 14층 규모로 13개 동 877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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