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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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0월 전국의 양돈 농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곳은 양돈농장 14곳이었다. 당국은 주변 농장 248곳의 돼지 38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125곳의 66000마리를 수매해 도축했다. 3개월 사이 44만 마리가 사라진 것이다.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109일을 마지막으로 국내 양돈농장에선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초기 방역 대응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당국은 ASF 발생 이전부터 발생국 항공 노선 입국장에 검역탐지견과 X-Ray 검사를 확대했다.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돼지에 잔반(남은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고 농가에 울타리·포획용 틀을 지원했다. 군 제독차량과 산림청 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접경 지역을 집중해 소독했다. 지금의 결과는 이런 노력의 산물이다.

물론 아직도 경기 북부 민통선 안팎의 야생멧돼지에선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서울 소재 모 대학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제주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 제안 연구용역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제주도와 농가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이다.

연구단이 제안한 해외여행객 수화물 검역 강화, 외국인 근로자 방역 강화, 야생멧돼지 개체 수 추가 조사, 반입 사료 등에 대한 검사 방법 확립 등은 이미 모든 농가가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돼지 사체 매몰 방법 개선 등은 굳이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공무원과 전문가, 농가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등을 통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주목할 점도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와 양돈 밀집단지 분산화 등이 그것이다. 농가의 반발과 또 다른 민원 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당국은 이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난제를 풀어야 양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형 ASF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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