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상시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조건으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2020년도 사회보험로 부담금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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