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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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상시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조건으로는 201911일 이후 채용자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20191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2020년도 사회보험로 부담금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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