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값 폭락에 상인들 "잔금 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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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거래 농가-상인 간 실랑이

감귤값 폭락으로 인해 밭떼기 거래가 이뤄진 일부 과수원에서 농가와 상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감귤값이 안좋아 손해를 입게 됐다며 상인들이 계약 농가에 줘야 할 잔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감귤을 수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인부를 구해 감귤을 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중문동서 감귤 농사를 짓는 김모씨(62)는 “최근 밭떼기 거래를 한 상인이 찾아와 감귤값 하락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일부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상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나설 경우 시기 상 농가들도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돼 상인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토평동 강모씨(68)는 “감귤 가격이 좋을 경우 큰 이문을 남긴 상인들이 계약 농가에 웃돈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거꾸로 가격이 않좋을 때는 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많다”고 했다.

강씨는 “감귤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상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리면 농가는 인부를 구해 감귤을 따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에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귤 농가들은 “가격이 폭락했던 2015년에도 상인들이 해를 넘겨서도 감귤 수확을 미루자 잔금 일부를 깍아주며 수확을 재촉하는 농민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감귤 밭떼기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수확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잔금 없이 한꺼번에 대금을 받는게 뒤탈이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출하된 2019년산 노지감귤 물량은 19만600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4599t) 대비 16% 감소했지만 1월 평균 경락가격은 7098원(5㎏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39원) 대비 15% 떨어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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