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경관관리계획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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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방산 경관관리계획 및 보호구역 적정성 용역’ 진행
무분별한 개발 방지 시행···사유 재산권 침해로 주민 반발
용역 중단 되며 1월 중 주민의견 수렴···“신중히 결정 할 것”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추진되고 있는 산방산 경관관리계획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이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로 지정된 서귀포시 산방산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발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건축신청·허가 건수는 20161440, 2017468, 2018385, 지난해 238건이다. 매해 건축 허가 신청은 줄어들고 있지만 산방산 일대가 역사문화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경관 관리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서귀포 산방산 일대의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에 돌입했다.

용역에서는 산방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관 관리 계획 수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검토 및 조정안 작성 산방산 주변 체계적인 보존·관리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고시돼 있는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현상변경허가 신청 이력 등을 검토해 문화재 주변 환경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축 불허 등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지난달 중순부터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산방산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중간보고회 때도 건축 허가, 도로 인허가 문제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현재 고시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반대로 산방산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돼 있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용역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3월 안에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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