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홀대하고 뭘 기대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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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해 8월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도내 임금 근로자 24만6000명 중 44.7%인 11만명은 비정규직이다. 즉 2명 중 1명은 계약직이나 일용직,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환경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냉대와 홀대를 받는다면 이들의 절망감은 클 것이다. 이런 설상가상인 일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내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에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당해고와 징계·전보 조치를 당했다.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을 찾은 이만 1096명에 달했다. 그만큼 이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연차·휴가 일수도 삭감됐다. 가히 비정규직의 설움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겠다. 사업주와의 관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료애도 실종됐다. 한 30대는 직속 상관과 남자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에 시달렸다. 결국 참다못해 이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과는커녕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조롱과 해고 통보였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황당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간판·현수막 제작업체의 40대는 비품 관리 문제로 다른 직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일부 사업장은 수습 기간이라며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임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 막 대하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언감생심이다. 비정규직이지만 근로의 절반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당국은 상담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 한다. 그대로 둬선 안 된다. 동시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 모두가 각성해 후진적인 노사 분위기를 일신하지 않고는 ‘상생’을 논하는 것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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