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 사업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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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9만㎡ 규모 덕천리 사업 불허
앞서 한림 지역 40만㎡ 사업도 무산돼
환경 훼손 우려·산지법 강화 등 원인

산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환경 훼손의 우려와 정부의 산지관리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건으로 상정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마을회와 제주사랑에너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와 업체는 지난해 1월 마을회가 소유한 덕천리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개발 면적은 59(18만평)이고, 발전설비용량은 40MW. 하지만 제주시는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개발 제한 토지인데다 동부지역 오름군락안에 위치해 있어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점용 허가를 받아 영구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임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201812월 이후부터 산지법이 강화돼 최대 20년 밖에 점용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상충되는데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장려하고 있어 불허했다고 말했다.

마을회와 제주사랑에너지는 이의를 제기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건으로 심의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발전설비용량 40MW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으로 지주 공동 사업, 전력계통연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오름군락지의 경관과 식생 등에 대한 환경 평가가 필요하다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초지 40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해 온 업체도 2018년 제주시의 불허로 사업을 접은 바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앞으로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은 행정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전기 사업 허가를 내주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했다원천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규제하진 않지만 행정시와 각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허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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