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교통사고 당한 행인 친 운전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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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7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운전자와 1차 사고 이후 재차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씨(47)와 정모씨(47)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씨는 20181015일 오후 75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무단 횡단을 하는 A(77·)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졌고, 이어 뒤따라 달려오던 정씨의 차량까지 덮쳐 결국 숨지고 말았다.

정씨는 앞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2차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씨가 시속 60도로에서 94로 과속한 점, 1차 사고 발생 후 0.6초 만에 2차 사고를 낸 점에 비춰 과실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해자의 야간 도로 무단횡단도 잘못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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