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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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00대 지원…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등 노후 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거나 LPG 1t 트럭 신규 구매 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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