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영업 기승…道 지난해 3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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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부동산 분양 침체 속에 미분양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에서 무등록 숙박영업과 펜션과 리조트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을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고발 32건·계도 69건)에서 2019년 396건(고발 143건·계도 25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도심지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거나 농어촌지역에서 건축물을 개조해 숙박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69.5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남는 방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는 대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임대해 펜션 또는 리조트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민박은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해 집 주인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주인이 살지 않는 ‘독채 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법 행위가 속출함에 따라 2018년부터 행정시에 불법숙박 점검 TF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자치경찰, 관광협회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 여행으로 바뀐 가운데 SNS를 통한 불법 모객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과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에 대해 9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무등록여행업 17건, 무자격 통역 안내 7건, 가이드 자격증 미패용 4건, 유상 운송행위 6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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