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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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 요건 갖추면 상임위서 심사 돌입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2시까지 55300명 넘게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이 지난 15일 공개 이후 30일째인 다음 달 14일까지 10만명 동의 접수 요건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청원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돼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돼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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