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대상 누구 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대상 누구 손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오는 31일 발표 계획…오등봉 공원 7곳 중부공원 6곳 각축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중부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등봉 근린공원에는 건설사 7곳, 중부 근린공원에는 건설사 6곳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안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평가회를 개최했고, 현재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공원별로 한 곳씩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며, 이후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 수용 여부 등이 결정된다.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토지보상비의 80%를 예치를 해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제안서에는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오등봉공원은 1426억원, 중부공원은 603억원으로 잡혔고, 향후 감정평가 진행 후 최종 보상비가 확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오는 31일 계획을 잡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문제가 없어야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등봉공원은 공원결정면적 76만4863㎡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51만769㎡, 중부공원은 총 21만4200㎡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0만3954㎡가 사업 대상이다.

민간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도내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