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망사고 20대 뺑소니범, 음주운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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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통해 사고 당일 오전 1시 술집 들어가는 모습 확인
위드마크 토대로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 마신 것으로 추정
동부서, 특가법 상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신씨 구속영장 신청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친 뒤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신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47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정문 앞 도로에서 청소 중이던 제주시 이도2동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씨(71·)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도주한 신씨는 범행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44분께 친구가 사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사고 후 도주한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씨가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후 추궁하자 신씨도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신씨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신씨의 음주운전이 확인된 만큼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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